[학사]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접수
- 작성일2026.07.16
- 수정일2026.07.16
- 작성자 성*진
- 조회수44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대상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6.7.13(월)~7.16(목)
2. 신청자격
-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중 학칙에 규정된 수업연한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추가 대상자] 영어 졸업인증제 폐지에 따라, 수료자 중 학위 신청 직후 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는 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 교직 이수자 중 학교의 졸업기준은 만족하나, 교직 필수 과목 미이수 등으로 교원 자격증 취득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필히 졸업유예를 신청하고 교직 이수 조건을 충족하여야 교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4. 제출방법: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접수
5. 졸업유예조건
-
유예기간: 1개 학기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
1개 학기 졸업유예를 마치고 1개 학기를 더 유예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는 학생은 졸업 처리됩니다.)
-
-
졸업유예 신청대상은 졸업이 가능한(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졸업이수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졸업사정 결과 졸업불가로 판정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자동 취소됩니다.
-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 중 휴학이 불가합니다.
-
졸업유예를 허가받은 후에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단,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하여 취소하고자 할 때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됩니다.
-
-
졸업유예자는 교과목 수강(등록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수강하지 않을 시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졸업유예생의 추가 교과목 수강 (희망자만 해당)
-
졸업유예를 허가받았으나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수강신청 기간에 원하는 과목 수강신청 진행
-
개강 전 소정 기간에 ‘초과학기자 학점확인서’ 작성 (기간 및 제출 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
-
등록 기간에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완료
-
-
수강신청 학점별 등록금 안내:
신청학점
등록금 납부 금액
1 ~ 3 학점
등록금의 1/6
4 ~ 6 학점
등록금의 1/3
7 ~ 9 학점
등록금의 1/2
10 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 등록기간 중 등록금 미납 시 수강신청 과목은 자동 삭제됩니다.
7. 문의 사항
-
졸업유예제도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지원팀 또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2026년 7월 테크윙 각 부문 채용성*진 2026-07-24 17:53:20.0
- 이전글
-
"학생상담센터 이용 안내"성*진 2026-06-25 15:34:21.0
화학공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