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근로-자연캠퍼스] 2025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교내) 장학생 모집 ~12.04.(목)까지.
- 분류장학금
- 작성일2025.12.02
- 수정일2025.12.02
- 작성자 김*희
- 조회수18
2025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교내근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희망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조기복학 대상자 국가근로 참여 신청 금지★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예정자는 2026.02.27(금) 휴학 신청 요망★
1. 신청기간 : 2025. 12. 02.(화) ~ 12. 04.(목) 15시까지
2. 신청대상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1) 2025-2학기 정규학기인 재학생 (초과학기생,휴학생,졸업유예자 불가)
(2) 2025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생 신청기간(1, 2차, 추가신청)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된 학생
(3)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1.88/4.50) 이상
(4)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인 학생
3. 우대사항
(1) 월~금요일 9~17시까지 근무 가능한 학생 (단축근무 시행시, 9~15시까지 근무)
(2) 계절학기 미수강 또는 1과목 이하인 학생
4. 제출 방법: 첨부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본인 방문 제출
(학생회관 2층 Y1213. 자연학생지원팀 사무실)
(이메일/FAX 제출 절대 불가)
5. 선발 기준 : 신청한 학생 중 근로가능시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과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6. 합격 발표 : 2025. 12. 10.(수) 예정 (알림톡 발송)
* 추가선발자는 전화발표예정 (031-330-xxxx 의 전화는 학교 전화이므로 반드시 수신바람)
7. 근로조건
※ 근로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알림톡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알림톡 차단 헤제 요망)
※ 선발시 근로지 담당자와 업무 스케줄 조율
※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식 전날(2026.02.10.화)까지 근무 가능
가. 근로부서 : 자연캠퍼스 교내 도서관, 행정부서, 단과대학 교학팀 등
나. 장학금액 : 시간당 10,030원 (2025년도 최저시급 기준을 따름)
* 국가근로는‘노동자’의 개념이 아닌,‘장학생’의 개념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따라서 연말정산 등 소득세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근로시간 : 주 5일제(월요일~금요일), 09:00~17: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이며, 근로부서에 따라 시작ㆍ종료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라. 근로기간 : 2025. 12. 15.(월) ~ 2026. 02. 13.(금) 예정
* 합격 발표 이후,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배정된 행정부서와 근로일정 협의 후 진행하길 바람.
(2026. 01. 19(월) ~ 2026. 01. 23(금)은 집중휴무기간이므로 근로 불가)
마. 휴학 예정자는 26년 2월 국가근로 종료 후 휴학신청 요망.
휴학 상태로 변경 되면 그 즉시 근로 불가상태로 판단, 휴학 후 근로진행 시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음.
※ 추후 부정근로 발각 시 졸업 이후에도 장학금 환수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바. 근로기간 중 근태불량, 태도불량, 근로부서에서의 지속적인 마찰 등으로 인한 민원 및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시에는 근로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및 장학생 자격 해지 가능.
8. 근로 진행 절차
가. 2025-2학기 서약서 제출 및 사이버 O.T 수강
나. 근로부서에 전화 후 일정을 조율하여 근로계획 작성
(학업시간(시간표)으로 지정되었으나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비대면(온라인) 수업시간은 근로활동 허용)
※ 근로활동 중 수강 불가
다. 25-2학기 학업시간표를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입력
라. 매일 근로 종료 후 근로부서에 비치된 수기 출근부 작성, 같은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전자 출근부 입력
(2021-1학기부터 근로 당일 입력 필수, 입력하지 않을 경우 지급 불가)
마. 근로 시간은 학기중 월당 최대 80시간, 방학중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가능
(1일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 학기당 최대 누적 근로가능시간은 640시간)
* 최소근로시간 제한 : 최소 주 1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함
바. 연속 근무시 교내 중식 시간(12시~13시)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입력예시) 근로당일 근무시간이 9시~17시까지라면, 근무시간은 9시~12시 및 13시~17시로 입력하여야 함.
(단 도서관 대출실등 중식시간 없이 운영되는 부서의 근로자는 근로내용포함 가능하나, 연속근무시 휴게시간 있어야 함)
사. 휴학, 제적, 수료, 졸업등 학적변동자, 교환학생은 국가근로 불가
(선발후 변동자 학교통보 필수)
(병원 입퇴원, 해외 입출국 당일은 국가근로 불가(근로후 출국 불가, 입국후 근로 불가)
※ 한국장학재단 부정근로 점검 강화 :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매월 부정 근로 점검 시행, 한국장학재단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구축으로 근태 관리 철저
(국가근로 시간에 병원 통원 치료 불가 등)
※ 2020학년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의해 공공재정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하게 되어 부정근로(허위근로,대리근로 등)인 경우,
부정이익 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최대5배)이 부가됩니다.
아.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배정된 근로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1시간) 이수후 그 내용을 반드시 출근부에 기재하고 사전교육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것
(업로드를 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입력 불가)
자. 성실근무이행점검표 제출 : 자연학생지원팀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근로 확정 후 제출)
9. 기타
가.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학생은 학생회관2층 학생지원팀으로 전화요망(031-330-6039)
나. 근로중 애로사항등 문제 발생시 학생지원팀에서 상담 가능
다. 근무 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근로학생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근로장학생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국가근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문의: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자연학생지원팀(031-330-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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