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유고결석에 대한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에 따라 학생들의 유고결석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유고결석 신청 절차
가. 사유발생전 혹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학생이 유고결석 신청서(붙임)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
나. 학생이 유고결석 신청서에 본인 소속 학부(과)·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득함
다. 학생이 직접 유고결석 해당 수업의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2. 기타
가. 유고결석을 신청하는 강좌수만큼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각 강좌별로 제출하여야 함)
나. 유고결석 사유 중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는 우리대학교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진행
다. 유고결석 신청은 해당 기간 출결에만 영향을 주며 출결 이외 평가방법(시험,리포트,퀴즈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음
< 화 학 공 학 전 공 유 고 결 석 계 절 차 >
주임교수님 승인 방법: 화학공학전공 주임교수님 - 최달수 교수님
1. 메일로 유고결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의 및 확인 요청 -> 학과 사무실에서 주임교수님 도장 날인 + 주임교수님 성함 기재 후 방문 바람
2. 주임 교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경우, 서류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싸인 요청
※ 여학생들의 생리공결 또한 마찬가지로 생리공결은 마이아이웹(myiweb)당일 신청 및 당일 출력만 가능
(생리공결에 대해 전공, 교양 과목마다 시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강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내용 숙지
- 과목별로 신청서 이외에 산부인과 진료기록서 및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음)
인문캠퍼스 수업 교차 수강 시, 인문캠퍼스로 문의.
※ 학칙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사유의 경우 직접 주임교수님 및 해당 교과목 교수님들께 문의 후 진행 (학과 사무실 방문X)
서류 작성 시, 2025학년도부터 변경된 명칭으로 기재 바람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 '스마트시스템공과대학 화공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첨부파일: 유고결석 신청서 양식 1부. 끝.
양식은 학과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개인이 직접 출력하거나, 사무실 방문 후 양식 습득 가능.
증빙서류 스캔은 학과사무실에서 못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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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유고결석 제도 안내문
조기취업 유고결석에 대한 적용 기준이 코로나19 이전의 기준으로 환원(변경)되오니 학생 및 교ㆍ강사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강좌 : 개설된 교내 모든 강좌(블렌디드러닝 강좌 : 대면강의는 출석인정, 비대면 강의는 수업 미수강시 결석처리)
※ 다만, 교내 LMS강좌 및 교외 원격수업강좌(KCU강좌)는 조기취업 유고결석 적용 강좌에서 제외함
2. 신청자격 및 시기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 재학생 단, 인턴은 채용전환형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체류형, 체험형 학습, 실습형태의 해외 또는 국내 연수프로그램 등은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불가 |
신청시기 |
매학기 개강 이후 ~ 기말고사 기간 이전 (취업 직후 제출 원칙) |
3. 신청절차
가. 유고결석 최초 신청 절차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자 |
➡ |
단과대학 교학팀 |
➡ |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자 |
①「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작성 ②증빙서류 첨부하여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 승인 을 얻어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 |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단과대학장 승인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①유고결석이 인정된 신청자 에 한해 학생 종합정보시스 템에서 「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을 수강신청한 강좌 갯수만큼 출력 ②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직접 제출 |
나. 유고결석 최종 인정 절차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자 |
➡ |
단과대학 교학팀 |
➡ |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인정자 |
① 기말고사 전 「조기취 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 서」작성 ② 증빙서류 첨부하여 단과 대학 교학팀 제출 |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단과대학장 승인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성적입력시스템 비고란에 조기취업 유고결석자 또는 중도퇴직자로 표기됨 |
※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자가 학기중 중도 퇴직한 경우 중도 퇴직 즉시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 정규학기에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은 학생이 해당학기 계절수업 또한 조기취업 유고결석으로 인정을 희망할 경우
정규학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함.
4. 증빙서류
증빙서류 |
비고 |
●재직(계약) 증명서 1부.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1부. 단,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으로 취업 후 교육을 받는 자와 프로스포츠팀 선수로 취업한 자 및 외국현지에서 외국 회사에 취업한 자는 예외함 ●졸업예정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이수학점의 85%, 최종학기등록 해야 발급 가능) |
모두 필수로 제출해야 함 |
※ 기타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5.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은 학생이라도 반드시 시험[수시, 중간, 기말고사 등], 과제평가 등을 이행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F가 부여됨.
나. 학기중 중도 퇴직(인턴종료, 중도포기)자의 경우 중도 퇴직 즉시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해야 함.
다. 미래융합대학 소속 재학생은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라. 인터넷 강좌는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교과목에서 제외함.
마.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은 1학기(해당학기 계절수업 포함)만 적용.
바. 학점교류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타대학의 강좌는 적용하지 않는다.
< 화 학 공 학 전 공 조 기 취 업 유 고 결 석 계 절 차 >
주임교수님 승인 방법: 화학공학전공 주임교수님 - 최달수 교수님
조기 취업 관련은 반드시 주임교수님과 논의가 되어야 함.
※ 인턴의 경우, 학칙에 의해 정규직 채용 전환만 가능. 계약직 불가.
※ 현장실습과 별개임. 현장실습은 우리 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
서류 작성 시, 2025학년도부터 변경된 명칭으로 기재 바람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 '스마트시스템공과대학 화공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첨부파일: 붙임1.조기취업유고결석인정요청서 1부. 끝.
붙임2.조기취업 최종 인정서 1부. 끝.
붙임3.조기취업유고결석 공지문 1부. 끝.
양식은 학과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개인이 직접 출력하거나, 사무실 방문 후 양식 습득 가능.
증빙서류 스캔은 학과사무실에서 못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