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대상자: 자연, 공학계열 연구활동종사자 4,343명 (즉, 화학공학과 학부생 전체 포함)
3. 교육일정: 2024. 3. 4 (월) ~ 6. 7 (금) 까지
4. 교육내용 및 시간
5. 교육이수 방법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 평가
*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URL : http://safety.mju.ac.kr
* 붙임2 파일 참고
6. 유의사항
: 학부생의 경우 안전교육 미이수 시, 수강 성적 열람이 불가함
*강의평가 종료일인 2024. 6. 7 (금) 이전까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7. 문의사항: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031-324-1703,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