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 신청(미리담기 포함) 제약으로 인한 공학교육인증 포기 절차
가. 수강신청 전 공학교육인증 포기 가능
공학교육인증 재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후수과목 수강 신청(미리담기 포함)이 가능.
이에 선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후수 과목 수강신청에 제약을 받는 공학교육인증 재학생은 수강 신청(미리담기 포함) 전 공학교육인증 포기가 가능함.
[개강 이후 공학교육인증 이수신청 및 포기 일정은 추후 학과 안내 예정]
나. 공학교육인증 포기 대상
1) 2015 이전 학번 학생들 중'2023학년도 1학기 기준 4학년 1학기 재학 예정(이수 학기 6학기) 학생'인 경우
2) 2016 이후(단일화 과정) 학번 학생 중 복수 및 연계전공을 신청한 학생.
복수 및 연계전공으로 인한 공학교육인증 포기도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4학년 1학기'
재학 예정(이수 학기 6학기) 학생까지 가능.
단, 복수 및 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공학교육인증 학생으로 학적이 자동 변경되니 주의 바람.
다. 수강신청 전 공학교육인증 포기 방법:
① 학과 PD교수님(최달수교수님)과 상담(전화/이메일/대면) 진행
② 상담진행후 tngus1119@mju.ac.kr(화공사무원 이메일)로 연락(다음 내용을 꼭 기재하여 메일바람)
- 학번
- 학년/ 학기(총이수학기)
- 이름
- PD교수님 확인 날짜
- 상담 종류(전화/이메일/ 대면)
③ 이후에 2월 13일까지 공학교육인증 포기서 제출(Y5353)
라. 수강신청 제약에 따른 공학교육인증 포기서 접수
2023. 2.13(월), 공과대학 수강 신청 전일 까지 가능
마. 주의사항
1) 수강신청 전 포기 학생들은 개강 이후 공학교육인증 이수포기서를 포기서 접수기간
안에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3) 2016 이후 학번부터 공학교육인증 단일화로 복수 및 연계전공 신청자를 제외하고
공학교육인증 이수 포기 불가
4) 4학년 포기생의 경우 4학년 2학기인 경우 포기 불가
※ 공학교육인증 재학생 중 선수과목 미이수로 후수 교과목 수강 신청이 안되는 학생들은 ⌜심화프로그램 선후수체계의 준수 면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항은 추후 2월 말-3월초에 학과공지사항에 안내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
※ 화학공학과 공학인증관련 문의: 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