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수강신청 제약에따른 공학교육인증 포기 방법 안내

  • 작성일2023.01.25
  • 수정일2023.01.31
  • 작성자 김*현
  • 조회수296

1. 수강 신청(미리담기 포함) 제약으로 인한 공학교육인증 포기 절차

 

. 수강신청 전 공학교육인증 포기 가능

공학교육인증 재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후수과목 수강 신청(미리담기 포함)이 가능

이에 선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후수 과목 수강신청에 제약을 받는 공학교육인증 재학생은 수강 신청(미리담기 포함) 전 공학교육인증 포기가 가능함.

[개강 이후 공학교육인증 이수신청 및 포기 일정은 추후 학과 안내 예정]

 

. 공학교육인증 포기 대상

1) 2015 이전 학번 학생들 중'2023학년도 1학기 기준 4학년 1학기 재학 예정(이수 학기 6학기) 학생'인 경우


2) 2016 이후(단일화 과정) 학번 학생 중 복수 및 연계전공을 신청한 학생.

복수 및 연계전공으로 인한 공학교육인증 포기도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4학년 1학기'

재학 예정(이수 학기 6학기) 학생까지 가능.

, 복수 및 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공학교육인증 학생으로 학적이 자동 변경되니 주의 바람.

 


. 수강신청 전 공학교육인증 포기 방법: 

① 학과 PD교수님(최달수교수님)과 상담(전화/이메일/대면) 진행 

② 상담진행후 tngus1119@mju.ac.kr(화공사무원 이메일)로 연락(다음 내용을 꼭 기재하여 메일바람)

- 학번

- 학년/ 학기(총이수학기)

- 이름

-  PD교수님 확인 날짜

- 상담 종류(전화/이메일/ 대면)

③ 이후에 2월 13일까지 공학교육인증 포기서 제출(Y5353) 

 

. 수강신청 제약에 따른 공학교육인증 포기서 접수

2023. 2.13(), 공과대학 수강 신청 전일 까지 가능


 

. 주의사항

1) 수강신청 전 포기 학생들은 개강 이후 공학교육인증 이수포기서를 포기서 접수기간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3) 2016 이후 학번부터 공학교육인증 단일화로 복수 및 연계전공 신청자를 제외하고

공학교육인증 이수 포기 불가


4) 4학년 포기생의 경우 4학년 2학기인 경우 포기 불가

 

 

공학교육인증 재학생 중 선수과목 미이수로 후수 교과목 수강 신청이 안되는 학생들은

심화프로그램 선후수체계의 준수 면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항은 추후 2월 말-3월초에 학과공지사항에 안내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 화학공학과 공학인증관련 문의: 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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